지연이자 계산기

미지급 임금·퇴직금 금액과 정기 지급일을 입력하면 재직 6%, 퇴직 20%, 소촉법 12% 구간을 자동 분류해서 지연이자를 1원 단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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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자 계산기란?

임금체불 이자 계산기는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지나거나 2025년 10월 23일 이후 정기급여일이 도래한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퇴직 후 임금·퇴직금 미수령, 재직 중 월급 지연, 민사소송 사전 자료 준비, 노무사 상담 전 추정에 활용하세요.

이자율 적용 기준

일반적인 경우

법정 이율 연 6%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가 적용됩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 지연 시

지연 이자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고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연이자율 한눈 비교표

임금·퇴직금에 따라 적용 이율과 시기가 다릅니다. 본인 상황에 어떤 이율이 붙는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상황적용 이율적용 시기근거 법령
재직중 임금이 늦어짐연 20%월급일 다음날부터 받을 때까지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 후 14일 지나도 못 받음연 20%퇴사 15일째부터 받을 때까지근로기준법 제37조
DC형 퇴직연금 (퇴직 14일 이내)연 10%회사가 입금하기로 한 날부터 퇴사 14일째까지퇴직급여법 제20조
DC형 (퇴직 14일 초과)연 20%퇴사 15일째부터 최종 입금일까지퇴직급여법 제20조
소송에서 이긴 경우연 12%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소송촉진법 제3조

급여 종류별 상세 기준

1. 재직중 월급여인 경우

정기급여일이 2025년 10월 22일 이내인 경우

  • 월 정기급여일 다음날 ~ 지급일 :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
  • 소송 승소 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정기급여일이 2025년 10월 23일 이후인 경우

  • 월 정기급여일 다음날 ~ 지급일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

지연이자 미지급시 처벌 조항이 없어, 노동부 진정 등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DB형 퇴직연금·퇴직시 미지급 월급여

  • 퇴직일 즉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
  •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 지급일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

지연이자 미지급시 처벌 조항이 없어, 노동부 진정 등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DC형 퇴직연금인 경우

  • 회사 부담금 정기 납입일 ~ 퇴직 후 14일 : 퇴직급여법 제20조에 따라 연 10%
  •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 최종 납입일 : 퇴직급여법 제20조에 따라 연 20%

지연이자 미지급 시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지연이자 적용 예외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연 20% 지연이자가 면제되어 연 6%가 적용됩니다. 천재지변·법령 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파산·회생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입니다. 면제 사유가 있더라도 원금 미지급은 위법이므로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하는 4가지 방법

노동청은 원금 지급을 명령하는 기관이고,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민사소송 또는 무료 법률구조가 필요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세요.

방법비용처리 기간받을 수 있는 것비고 (추천 상황)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labor.moel.go.kr)무료1~1.5개월미지급 원금가장 간편한 시작 방법
방문 진정 (관할 노동청)무료1~1.5개월미지급 원금증거 자료가 많거나 설명이 복잡할 때
무료 법률구조 (KLAC)무료2~6개월원금 + 지연이자월 평균 급여 400만원 미만 시 우선 검토
민사소송 (개인 변호사)인지대 + 변호사비6개월 이상원금 + 지연이자 + 소송비체불액이 크거나 법적 쟁점 복잡 시

자격 조건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노동포털: labor.moel.go.kr / 무료 법률구조: klac.or.kr

제출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최근 3개월)
  • 통장 사본 (체불 입증)
  • 출퇴근 기록 (시간외 수당 포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