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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 업데이트

육아 휴직 계산기

2026년 개정법 완벽 반영! 복잡한 휴직 계획도 한 번에 설계하세요.

1. 기본 정보 설정

출산휴가 90일

💰 부모 통상임금 (월)

2. 휴직 전략

👩 엄마 (Mom)
'+ 휴직/휴가 추가' 버튼을 눌러 계획을 세워보세요
👨 아빠 (Dad)
'+ 휴직/휴가 추가' 버튼을 눌러 계획을 세워보세요

3. 휴직 사용 현황

첫째단태아
🤰 엄마 출산휴가0 / 90

잔여: 90

👩 엄마 육아휴직0 / 365

분할 사용: 0

잔여: 365

👨 아빠 출산휴가
0 / 20

*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센터/사업주 부담 상이

잔여: 20

👨 아빠 육아휴직0 / 365

분할 사용: 0

잔여: 365

4. 월별 급여 시뮬레이션

위 타임라인에서 휴직 기간을 추가하면
월별 예상 수령액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6. 주의사항

※ 본 시뮬레이션 결과는 2026년 기준 제도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 개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소득 구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지급 요건 및 금액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도입과 함께, 2026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또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의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공식이 폐지되고, 초기 6개월간 급여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급여를 파격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1개월차: 상한 200만원 (100%)
  • 2개월차: 상한 250만원 (100%)
  • 3개월차: 상한 300만원 (100%)
  • 4개월차: 상한 350만원 (100%)
  • 5개월차: 상한 400만원 (100%)
  • 6개월차: 상한 450만원 (100%)

* 부모가 각각 지급받으므로, 6개월차에는 부부 합산 최대 900만원 수령 가능.

2. (일반) 육아휴직 급여 인상

6+6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한 명만 휴직하거나 자녀가 18개월 초과인 경우)도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 시기별 지원금 (2026 기준)

1~3개월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월 160만원통상임금 80%

* 기존에는 전 기간 150만원 상한이었으나, 초기 집중 지원을 위해 상한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3. 지원 자격 및 주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80일(6개월) 이상.
  •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이후 신청 불가).

4. 신청 절차 (Step-by-Step)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Step 1. 회사: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최초 1회)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므로, 인사팀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근로자: 급여 신청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이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Tip! 매월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일괄 신청'도 가능하지만 매월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월 단위 신청을 권장합니다.

5. 사후지급금 폐지 (완전 지급)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 공제)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안내된 월별 급여액(상한액 내)을 100% 즉시 수령하게 됩니다. 복직 부담 없이 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단,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상한액은 매월 인상되어 1개월차 200만원 ~ 6개월차 45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1개월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매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8세(초2) 이하에서만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