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 업데이트
출산 휴가 계산기
출산 예정일을 입력하면 법정 휴가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나에게 꼭 맞는 휴가 일정을 계획해 드립니다.
1. 출산휴가 계획 입력
정확한 계산을 위해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출산 휴가 가이드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핵심 제도입니다.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미숙아 출산 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휴가는 반드시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하므로, 출산 예정일에 맞춰 사전에(최소 1개월 전) 회사와 상의하여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1. 급여 지급 기준
출산휴가 급여는 기업의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적용)를 보장받습니다.
🏢 대기업 (일반)
- 최초 60일: 회사 지급 (100%)
- 나머지 30일: 고용센터 지급 (월 상한 210만원)
🏭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
- 90일 전체: 고용센터 지급 (월 상한 210만원)
- *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넘는 경우, 최초 60일분에 대한 차액은 회사가 지급 의무
2. 유산 휴가
유산·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11주 이내)의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2.23 시행)
- 11주 이내: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
- 12주 ~ 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
- 16주 ~ 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
- 22주 ~ 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
-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
임신 중 휴가 나누어 쓰기
유산 위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 고령 임산부는 출산 전 휴가(44일 한도)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필수 준수 사항
- 무조건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정일보다 늦게 낳아도 보장)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절차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Step 1. 회사: 확인서 제출
근로자가 휴가를 시작하면, 회사는 고용센터(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Step 2. 근로자: 급여 신청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끝난 후 12개월 이내 필수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를 이용하세요.
Tip! 대기업 근로자라면 최초 60일 급여는 회사에서 월급날에 지급받으므로, 고용센터 신청은 30일분이 남았을 때(휴가 시작 60일 후) 하시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도 조건 없이 연장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근로자가 원할 경우 기존처럼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합신청 제도는 근로자의 편의와 사업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이 제공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휴직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