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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계산기

2026년 개정법 완벽 반영! 6+6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통상임금 기준 급여를 한 번에 계산하세요.

1. 기본 정보 설정

출산휴가 90일

💰 부모 통상임금 (월)

2. 휴직 전략

👩 엄마 (Mom)
'+ 휴직/휴가 추가' 버튼을 눌러 계획을 세워보세요
👨 아빠 (Dad)
'+ 휴직/휴가 추가' 버튼을 눌러 계획을 세워보세요

3. 휴직 사용 현황

첫째단태아
🤰 엄마 출산휴가0 / 90

잔여: 90일

👩 엄마 육아휴직0 / 365

분할 사용: 0회

잔여: 365일

👨 아빠 출산휴가
0 / 20

*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센터/사업주 부담 상이

잔여: 20일

👨 아빠 육아휴직0 / 365

분할 사용: 0회

잔여: 365일

4. 월별 급여 시뮬레이션

위 타임라인에서 휴직 기간을 추가하면 월별 예상 수령액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6. 주의사항

※ 본 시뮬레이션 결과는 2026년 기준 제도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 개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소득 구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지급 요건 및 금액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셨나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란?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를 반영하여 예상 급여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사후지급금 폐지 등 최신 제도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합니다. 부모 각각의 휴직 기간에 따른 월별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와 연계한 전체 휴직 일정 계획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기준

2025년부터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대상이며,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월 상한액은 개월수에 따라 2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개월상한액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

6+6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육아휴직에서도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기간월 최대 급여
1~3개월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월 최대 160만원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 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6+6 제도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첫째 출산 예정: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싶은 경우
  • 맞벌이 부부: 부모 동시 휴직 시 6+6 제도 적용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 복직 계획 수립: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한 전체 일정을 세우고 싶은 경우
  • 아빠 육아휴직 검토: 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를 미리 알아보고 싶은 경우
  • 인사 담당자: 직원의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을 안내해야 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네. 2025년부터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합니다. 단, 부모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입니다.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사후지급금 없이 급여 전액을 휴직 중 수령합니다.

네.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님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