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dodal logo

지연이자 계산기

못 받은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1
상황
2
정보
3
결과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상황에 따라 이자율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셨나요?

임금체불 이자 계산기란?

임금체불 이자 계산기는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재직 중 체불에는 연 5~6%가 적용됩니다. 체불 유형별로 정확한 이자율과 기간을 반영하여 원금과 이자 합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적용 기준

일반적인 경우

법정 이율 연 6%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가 적용됩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 지연 시

지연 이자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고이율이 적용됩니다.

급여 종류별 상세 기준

1. 재직중 월급여인 경우

정기급여일이 2025년 10월 22일 이내인 경우

  • 월 정기급여일 다음날 ~ 지급일 :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
  • 소송 승소 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정기급여일이 2025년 10월 23일 이후인 경우

  • 월 정기급여일 다음날 ~ 지급일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

지연이자 미지급시 처벌 조항이 없어, 노동부 진정 등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DB형 퇴직연금·퇴직시 미지급 월급여

  • 퇴직일 즉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
  •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 지급일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

지연이자 미지급시 처벌 조항이 없어, 노동부 진정 등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DC형 퇴직연금인 경우

  • 회사 부담금 정기 납입일 ~ 퇴직 후 14일 : 퇴직급여법 제20조에 따라 연 10%
  •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 최종 납입일 : 퇴직급여법 제20조에 따라 연 20%

지연이자 미지급 시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지연이자 적용 예외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연 20% 지연이자가 면제되어 연 6%가 적용됩니다. 천재지변·법령 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파산·회생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입니다. 면제 사유가 있더라도 원금 미지급은 위법이므로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퇴직 후 임금 미수령: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밀린 월급을 못 받은 경우
  •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는 경우
  • 재직 중 월급 지연: 정기 급여일에 월급을 받지 못하고 늦게 지급받은 경우
  • 민사소송 준비: 임금청구소송 제기 전 청구 가능 금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싶은 경우
  • 노무사 상담 전 확인: 상담 전에 대략적인 이자 규모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연 20%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직 중 체불은 연 5~6%이며 소송 승소 시 연 12%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0월 23일 이후 정기급여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연 20%가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노동청은 체불 원금 지급을 명령하는 기관이므로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무료 상담도 활용해보세요.

네.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재직 중 체불에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25년 10월 23일 이후 정기급여일이 도래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도 연 20%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퇴직 후라면 같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모두 연 20%의 지연이자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재직 중 체불 임금은 연 5~6%로 별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