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 업데이트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월급을 입력하여 예상 퇴직금을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1재직 기간
2급여 정보 (세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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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핵심 가이드
퇴직금, 누구에게 얼마나 줘야 할까?
사장님도, 근로자도 꼭 알아야 할 퇴직금 지급의 모든 것.
지급 요건부터 IRP 계좌 입금 의무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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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요건
근로 유형(정규직, 계약직, 알바)과 관계없이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만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 기간은 합산됩니다.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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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및 기한
IRP 계좌 의무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 전 미리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예외 (일반 계좌 가능)
-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정확한 퇴직금 계산 공식
STEP 1
↓1일 평균임금
STEP 2
↓30일
STEP 3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수당+상여금+연차수당)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육아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인해 월급이 줄어든 상태라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사전에 정한 고정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줘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급여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 형태(정규직, 계약직, 알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했느냐가 중요합니다. 1년 동안 공백 없이 계속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